세법개정 이후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테크 어떻게 하지?

세법개정 이후 유리지갑 월급쟁이 세테크 어떻게 하지?

입력 2013-08-19 00:00
업데이트 201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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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200만원 김대리 ‘신연금저축’ 신났다…월30만원 불입 때 환급 22만→43만원

지난해부터 연금저축 계좌에 매달 30만원씩 넣고 있는 김모(30대 초반)씨. 이달 초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소득공제(공제율 6~38%)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2%)로 바뀜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더 내게 될지 걱정이 앞섰다.

문의 결과는 의외였다. 김씨는 세제 혜택이 되레 늘어난다. 김씨의 연소득은 3200만원 정도지만 과세표준(세금부과기준 소득액)은 1200만원 미만이었다. 1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공제에 의료비 등 특별공제, 카드사용액 등 기타소득공제까지 연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금저축 가입으로 인한 김씨의 세제 혜택은 6%에서 12%로 두 배가 된다. 100만원당 6만원을 돌려받던 세제 혜택이 12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360만원에 6% 공제율이 적용돼 21만 6000원의 세금이 절약됐다면 앞으로는 360만원에 12% 공제율이 적용돼 43만 2000원의 세금을 아끼게 된다.

서민과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신(新)연금저축’이 뜨고 있다.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반쪽짜리’ 연금저축이라고 불렸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의료비 목적의 중도 인출을 연금 수령처럼 인정해 주는 등 여러 단점이 보완됐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도 연금저축의 저변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액공제율이 12%가 되면서 미가입률이 높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6%)의 서민과 중산층의 세제 혜택이 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 1200만원은 연소득으로 치면 3500만~4000만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금융 당국과 업계의 분석이다.

저소득층의 개인연금 미가입률은 고소득층보다 훨씬 높다. 개인연금 미가입 소득 분위별 통계를 봐도 소득 하위 20%의 미가입률은 87.5%(548만여명)지만 상위 20%의 미가입률은 47.2%(292만여명)에 그친다. 미가입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입 대상이 많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최대 38% 소득공제라는 절세 효과를 노린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했다면 올 세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는 서민·중산층의 가입이 크게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 내년부터 의료 목적으로 적립금 일부를 인출할 때는 세율을 연금 수령할 때와 똑같은 3.3~5.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자 배당 소득세의 20~30%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중간에 연금수령 외의 목적으로 돈을 찾으려면 중도 해지(기타소득세 22% 부과)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신연금저축 출시에도 연금저축 가입자 증세가 주춤했는데 이번 금융 당국의 개선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연금저축 가입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한 충분한 의료비 마련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했기 때문이다.

연금저축 보험료 납부유예제도도 개선된다. 이 역시 서민과 중산층의 연금저축 가입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보통 보험료를 두 번 못 내면 연금보험 계약이 효력을 잃게된다. 이때 연금저축보험을 정상 계약으로 부활시키려면 밀린 보험료를 모두 내야 했다.

이런 엄격한 기준 때문에 2011년 9월 기준 실효 상태인 연금저축 보험 계약 52만 1000건 중 1년 이내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납입 기간 중 2~5회 정도로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때 1년간 납입을 미룰 수 있다. 또 계약 부활은 단 한 번의 보험료 납입으로 가능해진다.

이런 미비점 보완으로 신연금저축의 ‘평생 절세’ 매력은 더 돋보일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합산해 6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 3월 신연금저축 출시 이후에는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노후자금 통합 관리도 연금저축의 또 다른 장점이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을 보유한 경우 개인의 노후자금 관리를 상품별로 적용해야 했지만 신연금저축 계좌로 기존 연금저축들을 통합해 관리하는 게 가능해졌다. 연령별 자금 수요에 따라 연금 수령기간 및 금액을 정해 노후자금을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계약이전 신청은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계약이전을 하려면 최소 두 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08-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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