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김원섭 교수 “행복연금위 기초연금안은 대선공약 폐기”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을 차등 또는 정액 지급하도록 정부에 건의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안은 100% 기초연금 지급을 약속한 대선공약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고 고려대 김원섭교수(사회학과)가 주장했다.김 교수는 20일 민주당 박완주·양승조 의원실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의 정책 토론회에 앞서 19일 공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행복연금위가 특정 기초연금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주요 원칙만 내놓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행복연금위는 지난 7월 중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감하면서 ▲ 현 세대 노인빈곤 해결 ▲ 후세대 부담완화 ▲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기초연금 도입의 원칙으로 제시해 현 세대 노인빈곤 해결을 위주로 재정부담이 적은 기초연금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행복연금위가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70~80%로 제한하고 공적연금액이나 소득인정액 등으로 차등 지급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주겠다는 대선공약을 폐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 행복연금위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을 기초연금 정부안은 보편적 기초연금안이 아닌 선별적, 절충적 성격을 가진 개편 대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런 정부의 개편방향은 심각한 노인빈곤과 노인자살률, 세대 간 소득 불평등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서 벗어나 있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극히 낮다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기초연금을 현 노인세대는 물론 미래 노인세대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로 재구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인수위안을 기본골격으로 유지하되, 소득 상위 30% 중에서 국민연금 비수급자(137만명)만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개편방향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