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인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해야”

“진료중인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해야”

입력 2013-08-23 00:00
업데이트 2013-08-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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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에 대한 폭행 사건이 불거지자 의료단체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기’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의 90% 이상이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진료공간 내 폭행은 의료인의 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다른 환자의 건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범죄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스운전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폭력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의료인도 유사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5개 의료단체는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가중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며 “또 응급실에서 의료인을 폭행하거나 의료시설을 파괴하는 등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자에게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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