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경매 SKT 웃고, KT 만족속 부담, LGU+ 실익

주파수경매 SKT 웃고, KT 만족속 부담, LGU+ 실익

입력 2013-08-31 00:00
업데이트 2013-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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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8㎓ 대역 35㎒ 확보…LGU+, 저렴한 가격에 2.6㎓ 대역 가져가KT, 1.8㎓ 인접대역 확보속에 과도한 낙찰가는 부담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KT가 오랫동안 욕심을 내던 1.8㎓ 인접 대역 주파수(D2)를 가져가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1.8㎓ 대역(C2)과 2.6㎓ 대역(B2)의 주파수를 챙기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동안 LTE와 LTE어드밴스트(A)의 도입 속도에서 경쟁사에 뒤처졌던 KT는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가장 먼저 LTE 광대역화를 실현시킬 수 있게 됐지만 적지 않은 경매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반면 이른바 ‘반(反)KT 연합’으로 KT의 1.8㎓ 인접대역 주파수 확보를 저지하려 했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각각 1.8㎓ 대역 35㎒ 블록과 2.6㎓ 대역 40㎒ 블록을 확보하게 됐다.

◇ KT, 황금주파수서 광대역화 가능…거액 낙찰가 부담

KT로서는 경쟁사들이 이미 지난달 먼저 ‘두배 빠른 LTE’ 서비스인 LTE어드밴스트(A)를 시작한 상황에서 경쟁사보다 빨리, 그것도 황금주파수 대역으로 불리는 1.8㎓ 대역에서 광대역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소득이다.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주파수 블록과 인접한 대역을 확보한 만큼 경쟁사보다 적은 비용으로 이른 시일 안에 광대역 LTE 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LTE-A가 전용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것과 다르게 광대역 LTE는 기존 스마트폰으로도 ‘2배 빠른 LTE’를 이용할 수 있어 LTE-A 도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일거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조건으로 서비스 지역과 시기를 제한한 것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광대역 서비스 시기를 ‘할당 후부터 수도권, 2014년 3월부터 광역시, 2014년 7월부터 전국’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걸었다. 이번 주파수 할당으로 광대역화가 가능하게 된 경쟁사의 망구축 속도에 따라 큰 이점이 없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KT로서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가 가장 큰 부담이다. KT가 이날 1.8㎓ 대역에서 15㎒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써 낸 낙찰가는 9천1억원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2011년 경매에 비추어 이 블록의 적정가를 5천억~6천억원 선으로 추정했지만, 이 보다 3~4천억원을 웃도는 가격이다.

주파수 이용 기간이 8년이지만 낙찰가가 거액인 만큼 실적에서 압박을 받는 데다 보조금 등 영업 비용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KT는 경매 결과에 대해 “단말 교체없이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단기간 내에 고객에게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9천1억원의 낙찰가는 합리적인 금액”이라며 “국내 최초로 고품질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웃는 SKT, 적은 설비부담으로 1.8㎓ 대역서 광대역화 가능

SK텔레콤은 이번 주파수 할당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본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 미래부의 할당 조건에 따라 기존 1.8㎓의 20㎒ 블록 주파수를 반납해야 하지만 1.8㎓ 대역에서 새로 35㎒ 블록을 확보해 광대역화를 구축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 대역 할당가는 1조500억원으로 주파수 폭을 고려할 때 KT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SK텔레콤은 2011년 10년간 9천950억원에 받았던 1.8㎓ 대역 20㎒ 블록 주파수를 받납하면서 비용을 상쇄하게돼 4천500억원 가량만 더 내고 같은 대역의 새로운 35㎒ 블록을 받게 됐다.

특히 이미 1.8㎓ 대역에서 LTE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광대역 LTE 망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이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구축할 때보다 적게 든다는 것도 장점이다.

기존의 1.8㎓ 대역 주파수를 6개월 안에 반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KT가 광대역화 지역·시기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망 구축 속도를 높인다면 내년 7월 전국 광대역화를 놓고 KT와 경쟁을 펼쳐볼만 하다.

단 미래부는 KT에 대해 광대역화 지역·시기 제한 조건을 제시하며 타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할 경우 조건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뒀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더 빨리 광대역화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SK텔레콤이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반KT 연합’을 깨고 KT의 1.8㎓ 인접대역 할당을 배제하는 밴드플랜1 대신 밴드플랜2를 택한 것은 이 같은 이점을 염두에 두고 내린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1.8㎓ 대역에서 추가 용량의 주파수를 확보는 이 대역 주파수의 광대역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더 많은 LTE 고객이 당사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실리챙긴 LGU+, 2.6㎓와 1.8㎓ 대역 2곳서 광대역화 ‘가능성’

LG유플러스는 업계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KT에게 1.8㎓ 인접대역 주파수를 내준데다 당장 1.8㎓ 대역서 주파수를 할당받지는 못했지만 적지 않은 실리를 챙겼다.

경쟁사에 비해 적은 경매가로 2.6㎓ 대역 40㎒ 주파수를 받아 향후 업계의 영업 전쟁에서 사용될 ‘총탄(자금)’을 아꼈으며 일단은 광대역화가 가능한 주파수 블록을 확보했다.

다만 이 대역에서 LTE를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사업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광대역화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이 회사는 이미 지난달 시작한 LTE-A로 ‘두배 빠른 LTE’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만큼 경쟁사의 광대역화에 겨뤄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판매량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제조사들이 앞으로 출시할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LTE-A를 지원하는 제품일 전망이어서 LTE-A가 소비자들에게 주는 매력이 광대역LTE에 뒤쳐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를 통해 1.8㎓ 대역 광대역 주파수 확보에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경매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1.8㎓ 대역 주파수 20㎒ 블록을 6개월 안에 반납해야 하는데, 이 블록이 LG유플러스가 현재 2세대(G) 서비스에 사용 중인 주파수 20㎒ 블록과 인접한 대역이기 때문이다.

경쟁사들이 이미 1.8㎓ 대역에서 광대역 주파수 블록을 확보한 만큼 이 대역은 이변이 없는 한 LG유플러스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역을 LTE나 다음 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2G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이 회사는 “2.6㎓ 대역은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주파수”라며 “이번 할당으로 세계최고 수준의 LTE 전국망을 구축한 800㎒ 대역, LTE-A망인 2.1㎓대역 등 기존 LTE 주파수를 포함해 이동통신 3사중 가장 많은 80㎒의 LTE 주파수를 확보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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