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중 일부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대부금융협회 가입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18조 5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직권검사 대상(자산 100억원 이상 등)이 되는 대부업체는 협회 가입이 의무인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의무가입 대상 업체는 163곳으로 지난해(148곳)보다 15곳이 늘었습니다. 신규 가입 대상 업체 가운데 티에스홀딩스대부, 구구스영남, 밸류대부모기지, 흥진, 부산상조, 대부해나올, 엑시아이비대부 등 7곳은 아직 가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으로 협회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부업계에 대해 협회 중심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돈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려면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가입비 50만원에다 다달이 5만원을 내야 합니다.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우리는 제조업체에 본업을 두고 계열사에 창업자금을 빌려주려고 대부업 등록을 했을 뿐”이라면서 “평소 잘 알지도 못하는 협회가 와서 가입하고 돈을 내라니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각 시·도 지사가 이를 인지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심하면 영업 정지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게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만큼 법을 처음 만들 당시 선언적인 기능만 하도록 법을 만든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업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협회 가입을 거부하는 대부업체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 등의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부업체들이 협회 가입을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그런데 왜 이들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핵심은 돈입니다. 협회에 가입하려면 업체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가입비 50만원에다 다달이 5만원을 내야 합니다.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업체의 관계자는 “우리는 제조업체에 본업을 두고 계열사에 창업자금을 빌려주려고 대부업 등록을 했을 뿐”이라면서 “평소 잘 알지도 못하는 협회가 와서 가입하고 돈을 내라니 황당하다”고 말합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이유입니다. 실제로 이들을 처벌하려면 각 시·도 지사가 이를 인지하고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심하면 영업 정지까지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게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은 만큼 법을 처음 만들 당시 선언적인 기능만 하도록 법을 만든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처벌 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협회를 중심으로 대부업 자율규제가 원활히 이뤄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협회 가입을 거부하는 대부업체에 과태료 500만원 이하 등의 처벌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대부업체들이 협회 가입을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9-0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