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현명한 판결을…” 大法에 탄원

상의 회장단 “통상임금 현명한 판결을…” 大法에 탄원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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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할 것”

전국의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찾아 ‘통상임금 소송사건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리는 상공업계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공개변론(5일)이 다가옴에 따라 14만 상공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제출했으며, 박용만 대한상의 및 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서명했다.

회장단은 먼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법령·정부지침·판례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와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하다고 주장한 뒤 노조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노사간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의서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회장단은 사법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소송사태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나갈 것이라며 판결이 미칠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통상임금 확대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증가와 고용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탄원서 제출에 즈음해 중소제조업체 1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의 84.9%가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기업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과거 3년치 임금차액 소급분만 기업당 평균 11억9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의 최근 3년간(2010∼2012년) 연평균 영업이익(27억7천만원)의 4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응답기업의 절반은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거나(7.1%)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42.1%)’으로 우려했다.

지난 6월 대한상의 조사에서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인건비가 15.6%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중소기업에서는 임금 1% 상향도 영업이익이나 향후 경쟁력 등 여러 요소를 살펴 결정하는데 판결 하나로 순식간에 인건비가 16% 가까이 폭등한다면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문제를 생존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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