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농수축산물 보호 어떻게 되나

한-중 FTA 협상, 농수축산물 보호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2: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초민감품목 10% 양허대상 제외…정부 “많이 보호할 수 있겠다 판단”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되면서 2단계 품목별 협상에서 우리 농수축산물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의 FTA 협상 때마다 국내 농수축산 농가의 피해 정도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 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농수축산물이 이미 상당 부분 우리 식탁을 점령해 있고 우리 농가의 경쟁력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식품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통상교섭당국과 정치권, 관련 단체 등이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6일 한-중 FTA 1단계 협상 완료를 발표하면서 핵심 내용으로 내세운 것은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Track)에 해당하는 10%(품목수 기준)다.

일반품목(관세 즉시∼10년내 철폐)과 민감품목군(관세 10년이상∼20년내 철폐)과 달리 초민감품목군은 양허에서 제외돼 시장개방 대상에서 빠진다.

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은 브리핑에서 “10%의 초민감품목을 갖고 있으면 농수축산물을 많이 보호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초민감품목군은 두 나라 전체 교역품목(1만2천개) 중 1천200개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구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수축산물은 2천200여개 품목에 달한다. 이중에는 열대과일류처럼 우리나라에서 아예 나지 않는 농산물도 있고, 과거 다른 FTA 협상에서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품목도 있다.

따라서 1천200개 중 농수축산물을 상당수 포함시키면 농수축산 농가에 직접적인 FTA 피해를 주는 사태는 거의 막을 수 있다는 게 통상교섭당국의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또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댄 중국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해 우회수입하는 중국산 농수축산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원산지 규정도 최대한 엄격히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산업부는 농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농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의 반대는 거세게 타오르는 분위기다.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는 지난 2일 협상 중단을 촉구하면서 “중국 농수축산물 대부분은 한국보다 절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FTA가 타결되면 농어업 생산활동 위축과 농어촌 경제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한-중 FTA로 농업 생산액이 14% 이상 감소하는 등 한-미 FTA의 2배 이상 농업 피해가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농민단체도 있다.

산업부는 “농민단체에서 29조원의 피해액을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농수축산물 전품목을 즉시 개방했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절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중국 측이 이번 7차 협상에서 한국의 청정 유기농 농산물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FTA가 고부가 농수축산품에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