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회 내홍으로 ‘첩약 건보적용 10월 시행’ 무산

한의사회 내홍으로 ‘첩약 건보적용 10월 시행’ 무산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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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총회서 ‘건보적용’ 반대 결의...대의원총회 권한정지

한의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 예고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10월 시행’은 이미 물건너 간 모양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8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전 회원 총회를 열어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 참여에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인 94.4%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협회는 현장 참석자 약 3천200명과 위임장을 미리 제출한 회원을 합친 1만2천401표 가운데 절대 다수인 1만1천704명이 첩약 시범사업 참여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총회는 또 지난 7월 첩약 건보적용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결정한 임시대의원총회의 책임을 물어 대의원총회 의장단과 중앙감사 전원을 즉각 해임하기로 하고, 대의원총회의 권한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전체 회원의 뜻이 반영된 이번 사원총회 결과에 따라 대의원총회가 결정한 첩약 건보적용 시범사업 태스크포스 논의계획은 무의미해졌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그러나 대의원총회는 이번 사원총회 표결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을 보면 사원의 의결권은 정관 규정을 우선하며, 한의협 정관에는 위임장은 의사정족수는 채울 수 있어도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한의협 집행부는 정관에 사원총회의 의결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을 따라 위임장을 의결에 반영한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의원들은 이번 사원총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협회 감사단은 전·현직 임원 등 3명을 횡령·배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의계 내홍으로 다음달 부터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려던 정부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아예 건보 적용방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업과 관련, “시행 시기를 연기하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의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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