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노대래 공정위원장, 商道를 말하다]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막는 건, 대기업 규제 아닌 당연한 규범”

[인터뷰-노대래 공정위원장, 商道를 말하다] “일감 몰아주기·순환출자 막는 건, 대기업 규제 아닌 당연한 규범”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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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태균 경제부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단 경제 민주화 입법의 큰 고비는 넘겼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지난 7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감 몰아주기 적용의 예외 규정 등을 담은 법률 시행령 개정안 확정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1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만난 그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억제하고 총수들의 과도한 순환출자를 막는 것은 규제라기보다는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규범을 확립하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규제 및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소셜커머스 등 새로 등장한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의 체계를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민주화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경제적 약자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민주화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령 공포가 목전인데 재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개정 법률은 대기업의 사익(私益) 편취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규제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각각의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엄정하게 가려 법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런데도 재계 일각에서는 세 가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거나 혼동해 판단함으로써 불필요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일감 몰아주기로 보아 규제하는가.

-첫째는 총수 일가 내부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다. 과거 특정 기업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지나치게 싼 값에 넘긴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는 정상 가격과 10% 이상 차이가 나면 법 위반으로 보는데 이 기준은 변경할 것이다. 둘째는 부당한 사업 기회 제공이다. 목 좋은 빵집을 대기업 총수 일가에 내준다든지 하는 경우다. 셋째는 합리적이지 않은 대형 거래다. 같은 계열의 전산업체나 광고업체에만 일감을 맡기는 경우다. 이런 행위들로 인한 폐해를 막자는 것인데 마치 기업들의 목을 과도하게 죄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면 안 된다. 적용 대상은 거래 상대방 회사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율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인 경우다. 1519개 회사 중 208개(13.6%)가 해당한다. 재계는 총수 일가 지분율을 50%로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그래서는 법이 실효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기업의 기밀 유지 등에 장애가 될 것이란 주장은 언뜻 일리 있어 보이는 면도 있다.

-기업 전산망을 구축하는 시스템통합업체(SI)나 광고회사 등의 업종에서 그런 주장을 특히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일부 일리 있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에서는 업종별로 규제 방향을 달리할 수가 없다. 만일 업종별로 차등을 두면 규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에서는 엄청난 불공정 행위가 양산될 것이다. 대신에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면밀히 따져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맞춰 연말까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혼란을 막을 예정이다.

→담합을 하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

-우리 기업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담합이다. 담합은 국가 신뢰도를 갉아먹는다. 해외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담합의 빈도가 높을 뿐 아니라 조사 방해, 허위 자료 제출 등으로 유명하다. 대기업 오너들의 직접 경영보다 전문경영인(CEO) 체제의 도입이 확산된 것도 담합이 줄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파악하고 있다. CEO들이 당장의 실적에 목을 매다 보니 쉽게 담합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담합하는 기업은 망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담합을 한 기업은 인수·합병(M&A) 대상으로 시장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담합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절차는 4단계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세 번째인 심사관 조치 의견 단계에서 자본잠식, 파산, 경제 여건 등 회사 재무 상태을 감안해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 이 단계에서의 감경은 원칙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담합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 “경영이 어려우니까 봐준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공정위가 과징금을 깎아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 전반적인 과징금 경감의 절차와 관행을 연말까지 개선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존 담합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 과장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가 면죄부로 악용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리니언시의 본질은 면죄부가 아니라 담합을 적발해 이를 구조적으로 와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에서 다들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리니언시의 적용이 너무 허술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신들이 담합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들고 오지 않으면 리니언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담합을 시인하는 진술서와 담합 장소에 갔던 출장 서류, 법인카드 영수증 정도만 나오면 리니언시를 적용해 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신의 회사에 담합을 보고한 내부 문건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 적용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할 것이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이 법원에 소송을 내 면제받는 경우가 심심찮게 나온다.

-공정거래법은 해석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대립된다. 공정위가 모든 사안에서 승소하기는 어렵다. 일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은 7.1%이지만 공정거래법의 경우 21%에 이른다. 공정위의 의결 내용에 일부만 오류가 있어도 법원이 과징금 전체를 취소하기 때문에 과징금 환급액이 크게 나온다. 하지만 2007년부터 올 5월까지 공정위의 과징금 사건 전부 승소율은 68.1%로 전체 행정기관의 전부 승소율 49.2%보다 높다.

→정치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활발한데 공정위의 입장은.

-집단소송제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말하자면 집단소송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힘없는 여러 소비자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소액 담합 사건은 집단소송제로 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전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현재 하도급법상 기술 유용, 부당한 단가 인하, 발주 취소, 반품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있다. 이는 대기업의 보복 행위를 감수하지 않고는 공정위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중소기업의 입장을 감안한 예외적인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소셜커머스는 신제품 출시 홍보 수단, 재고품 처리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기만적인 광고나 위조 상품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내놓겠다. 위조 상품 판매를 방지하도록 사전 검수 및 확인 절차를 규정할 것이다. 병행 수입 상품은 취득증명서와 정품인증서를 첨부토록 하고 국내 상품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사전 검수를 받게 하겠다. 할인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보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하겠다. 판매 화면에 구매자 수나 판매량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

→경제 민주화가 더 중요한가,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한가를 두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는 우리 경제가 꼭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과 같다. 자신의 노력보다 과도한 보상을 받는 행위는 분명히 견제해야 한다. 경제적 약자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경제 민주화가 필요없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정리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노대래 위원장은

▲1955년 충남 서천 출생 ▲서울고-서울대 법학과-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고시 23회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차관보 ▲조달청장(2010년 4월~2011년 3월) ▲방위사업청장(2011년 3월~2013년 3월) ▲공정거래위원장(2013년 4월~)

2013-09-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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