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수당 삭감”에 노조 반발
고액연봉 논란을 빚어온 은행권이 임금 인상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사측이 신규 고용을 위해 노조에 인상분의 절반을 반납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협의회는 지난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임금협상 8차 교섭을 갖고 2.8%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당초 노조는 8.1% 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공기업 2.8%, 민간기업 1.1%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시간외 수당과 연차 수당 등의 삭감을 통해 전체 인상분의 절반인 1.4%의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규 고용을 위한 재원을 사측과 나눠 부담하고 과도한 근로 시간을 줄이는 차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고 연차수당이 3만 5000원이라면 이틀 더 쉬게 하는 대신 7만원(1.4%)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질 임금 인상률은 1.4%가 된다.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시간 외·연차 수당은 각 기관이나 개인마다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 인력 채용 부담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임금 인상률 1.4%는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09-1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