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윤대 KB금융 前 회장 징계할듯

금감원, 어윤대 KB금융 前 회장 징계할듯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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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윤대 전(前)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가 12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어 전 회장과 박동창 전 KB금융 전략담당 부사장(CSO)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다.

중징계로 결론이 날 경우 최종 징계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징계는 KB금융 내 권력 다툼으로 미국 주총 안건 분석 전문회사인 ISS의 보고서 왜곡과 관련 사안이다.

어 전 회장의 측근인 박 전 부사장은 올해 초 일부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막고자 미국계 주총 안건 분석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에 KB금융 내부정보를 전달해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SS는 당시 ‘KB금융지주 정기주총 안건 분석 보고서’에서 이경재, 배재욱, 김영과 사외이사의 선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KB금융의 ING생명 인수 무산이 이들 ‘정부 측’ 사외이사의 반대 때문이며, KB금융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박동창 전 부사장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 싱가포르에서 ISS 관계자와 접촉해 KB금융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금감원과 검찰 등이 조사에 나서게 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공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박 전 사장의 경우 정보 전달에 대한 책임이 있어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관리감독 책임을 지게 될 어 전 회장의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박 전 부사장이 ISS에 정보를 전달한 사실을 어 전 회장이 사전에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어 전 회장 측의 주장과 검사를 진행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다르다.

이 때문에 법규 해석과 이에 따른 제재 수위와 관련해서는 심의위원간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년 이상 금융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이날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지만 어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다음 제재심의위원회로 미뤄질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 퇴출을 앞둔 미래저축은행에 하나캐피탈이 유상증자를 지원하도록 김종준 당시 사장(현 하나은행장)에게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금감원 징계도 피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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