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관련 신한금융투자 무더기 징계

라응찬 차명계좌 의혹 관련 신한금융투자 무더기 징계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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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직원 23명도 주식 등에 투자하다 걸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한 의혹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교보증권도 직원 수십 명이 여러 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4월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부문검사에서 증권사 직원들이 실명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기관주의 및 과태료 3천750만원 부과와 함께 임직원 12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의 모지점장은 신한금융지주 직원이 지주의 재일교포 주주 7명 명의의 계좌 개설을 요청하자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줬다.

또 신한금융투자 직원 9명은 2004년 4월∼2011년 12월 신한금융지주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지주 주식 등의 매매주문을 받아 167차례, 176억6천800만원의 주문을 냈지만 관련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다.

금감원의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는 올해 초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투자의 차명계좌를 통해 지주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시된 것이다.

부문 검사에서 드러난 차명계좌는 라 전 회장의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차명계좌 개설만으로는 징계할 수 없어 이번 징계 대상에서 라 전 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작년 9월 시행한 신한금융투자 종합검사 결과 직원이 몰래 부인 명의 계좌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 등이 적발돼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5명은 견책, 7명은 주의, 1명은 과태료 2천500만원의 조치를 각각 내렸다.

작년 12월 실시한 교보증권 부문검사에서도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천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

준법감시인도 이런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 1명은 과태료 3천만원, 7명은 과태료 1천250만원이 부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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