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조세조약 가서명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사흘간 홍콩에서 열린 한·홍콩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제3차 교섭회담을 통해 양국이 이런 내용의 조세조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15일 밝혔다.
홍콩은 2010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정한 과세 목적 정보교환 기준을 적용한 이후 공식적인 ‘조세피난처’ 국가에서는 제외됐지만 여전히 불법 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조세 회피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관세청에 따르면 홍콩 관련 외환범죄 검거 실적은 2008년 4228억원(68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가 위축된 2009년 2423억원(43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2010년 4836억원(33건), 2011년 1조 773억원(44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홍콩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국 중 4위에 해당, 해당 정보를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기재부는 이번 주 안에 조세조약 제정안을 외교부로 보내 조문 검토 작업을 시작하고, 양국 간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절차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정식 발효할 계획이다.
강윤진 기재부 국제조세협력과장은 “이번 조약을 통해 역외 탈세와 재산도피를 철저히 차단하는 동시에 양국 투자자들에 대한 이중과세를 막아 양국 간 건전하고 효과적인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약이 발효되면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우리 국세청은 홍콩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해 얻은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의 10%를 과세하고 홍콩 국세청에서는 투자자가 우리나라에 이미 낸 세금을 소득세에서 모두 빼주게 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16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