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미흡”

중소기업 7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미흡”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07: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한상의 설문조사…40%는 “중기 제외해야”, 34%는 “더 완해해야”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4곳중 3곳은 추가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중소기업 307개를 대상으로 ‘세법개정안과 조세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0.4%는 중소기업을 아예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30일 밝혔다.

또 33.9%는 과세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5.7%만 정부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생각이었다.

현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지배주주 지분이 3%를 넘는 법인이 총매출의 30%이상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올릴 때 이뤄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배주주 지분 기준을 5%로, 내부거래비율을 50%로 각각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74.3%가 여전히 불만족을 표시한 것이다.

대한상의는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계열화를 유도해 온 정책에 반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비과세·감면 축소 방침과 관련해서는 53.1%는 기업 투자, 연구개발(R&D) 등을 위축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6.9%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의 방침에 지지를 보냈다.

비과세·감면 축소 재검토를 주장한 응답자들은 재검토 사항으로 R&D 설비 투자세액공제율 축소(38.7%),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축소(25.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종료(14.1%), R&D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종료(14.1%) 등을 꼽았다.

세수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40.1%), 성장친화적 조세환경 조성을 통한 경기 활성화(37.1%)를 들어 비과세·감면 축소(12.1%)나 세율 인상(10.7%)을 압도했다.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과제로는 10년간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의무 완화(39.4%)를 우선 꼽았다.

이어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 인하(26.7%), 가업상속공제율 확대(19.5%), 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9.4%) 등을 들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혼란이 큰 만큼 이를 조속히 해소하고 중소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한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