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상반기 7천500억원 추징

대기업·대재산가 탈세에 상반기 7천500억원 추징

입력 2013-09-30 00:00
업데이트 2013-09-3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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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징액 2008년 이후 5조원 육박…”탈루 혐의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 행위 377건을 조사해 7천438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앞서 국세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사주 일가 등 대재산가 3천231명을 조사해 4조2천305억원을 추징했다.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추징액은 4조9천743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이날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 행위에 대한 조사 성과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 추징 규모는 2008년 631건 1조70억원, 2009년 365건 1천828억원, 2010년 595건 7천817억원, 2011년 869건 1조1천408억원, 2012년 771건 1조1천182억원 등이다.

대기업·대재산가는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과 함께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항목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 분식회계와 차명재산 운용,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 소득 은닉, 우회 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등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탈루 수법을 다수 확인했다.

특히 국세청은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말 세무조사에 들어갔던 효성그룹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벌여 최근 조석래 회장과 일부 경영진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위장 계열사 설립 ▲부당 내부거래 ▲주식지분 차명 관리 ▲해외 재산 반출 ▲사주 일가의 편법적 상속·증여 등에 대해 한층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득 탈루 혐의가 상당한 경우에는 관련인과 관련 기업에 대한 동시 조사는 물론이고 금융거래 확인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대재산가에 대해서는 재산 변동 내역을 항상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최상로 조사1과장은 “대기업 등 지도층의 탈세 행위는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 의무를 다하며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기업까지 비난받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모범 납세자 등 성실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 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세무 조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가 리베이트 수수 행위, 현금을 이용한 탈세 등 큰 법인의 불법적·편법적 거래 관행을 포착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개정 FIU법이 시행되는 11월부터는 현장 정보 수집을 한층 강화하고 FIU 정보를 적극 활용해 지하경제 양성화 활동을 한층 엄정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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