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규제’ 삼성 2개·현대차 10개·SK 4개사 해당

’일감규제’ 삼성 2개·현대차 10개·SK 4개사 해당

입력 2013-10-01 00:00
업데이트 2013-10-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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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인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기업당 평균 3개사 정도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밖에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의 사익 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정하기로 해 실제 법이 시행되면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43개 대기업중 평균 2.8개사 규제 포함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주요 그룹별로 보면 삼성 2개, 현대차 10개, SK 4개, LG 2개, 롯데 0개, GS 13개, 한진 4개, 한화 4개, 두산 2개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43개 대기업집단 전체의 규제대상 계열사는 모두 122개사로 대기업당 3개꼴인 평균 2.84개사 수준이다.

매출액이 큰 주요 기업을 보면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주식회사 두산(36.28%) 등이 있었다.

삼성은 삼성에버랜드와 삼성석유화학만 2개사가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애초 규제대상에 포함됐던 삼성SNS가 최근 삼성SDS와 합병해 기업을 청산하면서 4월 대기업 계열사 현황 공시기준보다 규제기업이 1곳 줄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작년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 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 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삼성생명(총수일가 지분율 20.76%), 롯데쇼핑(28.67%), GS건설(29.43%)은 상장기업에 해당해 지분율 30% 기준을 적용받고 아슬아슬하게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최근 삼성SNS 합병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아진 삼성SDS(19.07%·비상장)도 규제 범위에서 제외됐다.

◇ 예외적용되면 규제범위 축소될 듯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규제 대상기업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등 일부 일감을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효율성 증대는 수직계열화와 같이 다른 자와의 거래로는 달성할 수 없는 비용절감이나 판매증대, 품질개선, 기술개발 등 효율성 증대효과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보안성 요건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의 개발·관리와 관련되거나 영업·판매·구매 등 기업 핵심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업무와 같이 다른 자와 거래 시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정보가 유출돼 경제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긴급성은 경기급변, 금융위기, 천재지변, 해킹·컴퓨터바이러스로 인한 시스템 장애, 납품기일 촉방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입법예고에 앞서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행위는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재벌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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