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범위 너무 넓다” 재계 반발

“대상·범위 너무 넓다” 재계 반발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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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에 근접 입법예고 ‘당혹’

발표 직전까지 재계는 내심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걸었다. 그냥 정부가 정하면 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굳이 정치권과의 논의를 거쳐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령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초안(기업의 총수 일가 지분율 하한선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정하는 내용)에 가깝게 입법 예고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애초 재계는 적어도 규제 대상은 상장·비상장사 모두 지분 ‘5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계 관계자는 “규제 자체를 막을 수 없더라도 범위는 결국 재계와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보기 좋게 빗나갔다”면서 “이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로 칼을 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의 규제는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계열사 간 거래는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면서 “입법 예고된 시행령안은 이 같은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규제의 범위는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에 맞게 설정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새 시행령안은 규제 대상도, 범위도 너무 넓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계열사 간 거래를 무조건 나쁜 것으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옮지 않다는 불만도 나왔다. 한 대기업 임원은 “정부가 현장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미 대기업 안에서도 계열사라고 무조건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관행은 사라진 곳이 많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3-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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