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에 요금제별 트래픽 관리 사실상 허용”

“통신사업자에 요금제별 트래픽 관리 사실상 허용”

입력 2013-10-03 00:00
업데이트 2013-10-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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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기준안 마련mVoIP·P2P 등 특정 서비스 기준은 없앴지만 광범위한 제한 가능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망중립성’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

미래부는 투명한 방식과 합리적인 기준을 전제로 통신사업자가 망 과부 또는 혼잡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세부 기준안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이 기준이 통신사업자에게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할 권한을 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통위는 기준 제정을 보류한 바 있다.

기존 기준안은 통신사업자가 요금제에 따라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허용 수준을 다르게 하는 것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해당한다고 규정해 ‘정부가 통신사어자의 보이스톡 규제를 인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에 미래부가 마련한 기준안은 mVoIP 관련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통신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한 트래픽을 관리할 때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치면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mVoIP으로 대상 서비스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통신사업자들이 시행하고 있는 요금제에 의한 트래픽 관리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이는 ‘mVoIP 제한은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정부의 입장과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3세대(3G) 요금제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제한하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로 대세가 기울어진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유형 중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P2P 트래픽 전송 제한 조항도 이번 기준안에서 빠졌다.

그러나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통신망 품질 저하 또는 망 장애가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면 소수의 초다량이용자(해비유저)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과도한 P2P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정지역에서 무선인터넛에 일시적인 망 혼잡이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명백하다면 동영상 등 대용량 트래픽을 제한하는 것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포함된다. 이 경우 지난해에는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로 대상을 제한했지만 새 기준안에서는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다.

유·무선 망에 일시적인 과부하가 걸려서 다수의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트래픽을 관리하더라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서비스는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디도스(DDoS), 악성코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거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망을 차단하는 것도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에 해당한다.

또 무선 망에 장애가 발생해 긴급히 트래픽을 차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의 표준을 따르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우선 제한할 수 있다.

통신사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 트래픽 관리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했는가(투명성) ▲ 트래픽 관리 목적에 맞으면서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단을 취했는가(비례성) ▲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기기·장치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지는 않았는가(비차별성) ▲ 유무선 망의 유형·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 제약(기술적 특성) 등이다.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를 적용하는 조건, 절차, 방법, 영향, 기간을 유·무선 등 유형별로 구분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래부는 트래픽 관리 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통신사는 트래픽 관리 조치를 할 때 해당 이용자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하고, 개별 고지가 어려울 때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또 트래픽 관리 관련 문의나 민원을 처리하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콘텐츠·기기 사업자는 통신사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이를 제공해야 하고, 통신사도 콘텐츠·기기 사업자가 요청하는 망 관리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준안을 오는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열리는 망 중립성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학계, 소비자 단체, 주요 통신사, 인터넷 기업, IT 제조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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