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한국대사 불러 문제제기...양승조 “정부 사실관계도 파악못해”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서 자국 여성과 한국남성의 ‘불행한 결혼’이 사회적 논란이 돼 의회에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 의원이 공개한 키르기스스탄공화국 주재 한국대사관의 지난 4월 1일자 공문에 따르면 키르기스의 카밀라 탈리에바 사회문화보건노동 등 담당 부총리는 3월말 부총리실에서 김창규 한국대사를 만나 키르기스 여성과 한국남성의 결혼 증가에 따른 문제를 제기했다.
탈리에바 부총리는 김 대사에게 “키르기스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늘어남에 따라 키르기스 여성이 한국에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거나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며, “의회에서 한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대사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 문제가 키르기스 여성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는 다문화 가정도 많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 공문은 외교부를 비롯해 이날 면담 주제와 관련이 있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에도 전달됐다.
한국남성과 키르기스 여성의 결혼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한해 50건 안팎이었지만 2010년 이후 연간 100∼200건으로 늘었다. 한국남성의 국제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0%정도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이어 키르기스에서도 부총리가 항의를 하는 등 한국인과 결혼의 부정적인 면이 부각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정부는 키르기스 의회의 논의 내용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았다고 양승조 의원은 지적했다.
주 키르기스 대사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키르기스 의회에서 자국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 일부 언론에 그러한 보도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것 같다”고 추정했다.
다문화가족 정책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해당 공문을 받았지만 키르기스 출신 결혼 이주민과 관련해 국내에서 발생한 사건은 알려진 것이 없어 현지 공관에 부총리 발언의 경위 등을 알아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공식적으로 제기된 외교적 항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외교적 결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