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 관리 소홀이 동양사태 초래”

“특정금전신탁 관리 소홀이 동양사태 초래”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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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제도에는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장외파생상품, 변액보험만 포함돼 있고 특정금전신탁은 제외됐다”며 “특정금전신탁이 미스터리쇼핑 제도의 대상으로 규정돼 있었다면 동양증권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스터리 쇼핑이란 금감원 직원이 신분을 속이고 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증권사 등 신탁회사에 맡긴 자금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신탁회사는 이에 따라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동양증권이 지난 2011년에 전화를 이용한 금융투자상품 판매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는데도 최근까지도 전화로 CP와 회사채를 판매했다며 금감원의 허술한 사후 시정 조치가 투자자 피해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관투자자는 투기등급 CP를 사들이면 자기자본비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이 낮아지기 때문에 CP 매입이 사실상 금지돼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아무 보호 장치가 없다”며 개인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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