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여건 안돼’ 청와대보고”

“복지부 ‘국민·기초연금 연계여건 안돼’ 청와대보고”

입력 2013-10-13 00:00
업데이트 2013-10-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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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김용익 의원, 8월말 보고문건 공개…복지부 “연계안 문제점, 정부안에서 보완”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파동을 불러온 ‘기초연금 갈등’과 관련,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안의 문제점을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김용익(민주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복지부의 ‘주요 정책 추진계획’ 문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한 기초연금 방식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자 손해’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이 문건은 지난 8월30일 복지부가 청와대 대면보고 때 제출한 자료로, 진 전 장관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반대한 논리가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직접 연계하는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20만원을 깔아주고(전액 지급하고), 가입한 분들에게는 20만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채워주는 방식”을 가리킨다.

복지부는 이러한 직접 연계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가 되고 특히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한 저소득층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입기간 10년 미만의 지역가입자들은 보험료 납부를 중단하고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대안으로 두 연금을 연계하되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도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보장해주는 ‘조정 연계안’과, 두 연금을 아예 연동하지 않고 소득·재산에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지난달 25일 발표한 정부안과 거의 유사한 안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당시만해도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유불리 논란을 고려해 두 대안 중 소득·재산에 연계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의견을 최종 제안했다.

복지부는 문건의 ‘종합검토’ 부분에서 “기본안(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본안의 효과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어렵다”면서 “소득인정액 차등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해 현 노인세대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고, 제도적 여건이 갖추진 시점에 기본안의 취지에 따른 기초연금제도로 전환하자”는 결론을 내놨다.

청와대는 그러나 이 보고를 받은 지 며칠만에 연계방식으로 확정하라는 뜻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진 전 장관은 이 보고 문건과 같은 내용으로 연계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그동안 제가 반대해왔던 기초연금안에 대해 제가 장관으로서 어떻게 국민을, 국회와 야당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며 사퇴했다.

이 의원은 “청와대가 복지부의 전문적인 검토 의견을 묵살한 사실이 이 보고문건으로 드러났다”며 “국회는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국가 노후보장체계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문건에서 스스로 지적한 연계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당시 청와대에 대안으로 보고한 조정 연계안을 더 보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삭감액을 더 줄였다”며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의 불리한 점은 해소됐다고 강조했다.

류근혁 연금정책과장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줄어드는 기초연금액을 3분의 2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초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소 기초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하위법령에 위임돼 정부의 재량권에 맡겨졌다.

류 과장은 “최소 수령액 등 국민연금 가입자를 위한 보완 장치를 법조문에 반영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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