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피해자, 녹취자료 제공 놓고 ‘마찰’

동양증권-피해자, 녹취자료 제공 놓고 ‘마찰’

입력 2013-10-13 00:00
업데이트 2013-10-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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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방관’ 금융당국 “증권사가 판단할 문제”

동양그룹 회사채 투자자들이 구멍 뚫린 법규정 탓에 불완전판매 여부를 입증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모호한 법규정 때문에 증권사의 녹취자료 제공을 둘러싸고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 간의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도 해당 규정을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13일 현재 동양그룹 회사채·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형성한 인터넷 카페에는 녹취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점 직원과 마찰을 빚었다는 글이 상당수 게재됐다.

투자자가 녹음파일을 요구했지만 직원이 ‘자본시장법상 줄 수 없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녹취자료를 제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 등의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녹취자료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투자업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계약 관련자료, 주문기록·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 자료 등을 특정 기간에 “서면, 전산자료, 그밖에 마이크로필름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록·유지하도록 규정된 자료를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6영업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에 근거해 동양그룹 회사채·CP 투자자들은 동양증권 측에서 녹취자료를 개인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증권업계의 해석은 다르다.

한 증권사 준법감시팀 관계자는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증권사의 의무라고 규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권사들이 투자자에게 녹취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투자자와 증권사 간의 규정 해석차로 불거진 갈등을 바로잡아야 할 금융당국마저 관련 규정을 분명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동양사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기 위해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녹취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동양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 녹취록을 제공할지는 해당 증권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역시 “해당 규정에 증권사가 반드시 녹취를 통해 관련 자료를 기록·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지 않았다”며 “녹취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만큼 녹취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증권사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녹취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투자자에게도 존재하며 현실적으로도 증권사가 녹취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이자 법무법인 정률의 이대순 변호사는 “증권사가 녹취자료를 보관했을 뿐이지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만든 증권사와 투자자가 동시에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그는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 및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투자자가 녹취자료를 확인하면 양측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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