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미래 성장엔진을 찾아라] <10·끝> 한국금융산업 발전 위한 제언

[금융산업 미래 성장엔진을 찾아라] <10·끝> 한국금융산업 발전 위한 제언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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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형으로 전환해야… 해외진출·공격적 투자가 성공의 열쇠”

국내 금융산업이 전환기에 놓여 있다. 저성장·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사면초가다. 서울신문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흥식(가다다순) 하나금융지주 사장과 만나 국내 금융산업의 돌파구를 논의해봤다. 좌담은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진행됐다.

고승범(왼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최흥식(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사장, 김경수(오른쪽)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진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고승범(왼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최흥식(가운데) 하나금융지주 사장, 김경수(오른쪽)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신문 본사에서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진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외부의 지적처럼 낙후됐다고 보는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우리나라는 금융 부문이 빠르게 발전한 실물 경제보다 더디게 발전했다. 금융이 기업의 기술 평가나 신용을 바탕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보다는 담보나 보증에 의존하는 쉬운 방법을 택했다.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창조경제와도 맞지 않는다. 금융기관들이 국내에 안주한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들을 반성하면 우리 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나온다. 실물 지원이 창조경제와 연계돼야 한다. 기업의 기술력도 봐야 한다. 해외 진출은 여러 각도에서 노력해야 한다. 저금리·저성장 추세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 활성화가 대표적인 예다. 낙후된 부분이 있는 만큼 거꾸로 보면 성장 가능성도 있다.

-최흥식 하나금융지주 사장 손쉽게 영업했던 거 맞다. 그러나 신용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쉽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미진하다. 금융사들은 ‘리스크 테이킹’(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우리 금융이 어중간했다. 리스크 테이킹도 약했고 건전성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금융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낙후됐다고 보긴 어렵다.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 금융도 리스크 테이킹을 잘못해서 무너졌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우리나라 금융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 이하라고 보기는 어렵다. 금융 종사자가 무능하거나 금융당국이 부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지난 9월 국제결제은행(BIS)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원화가 외환시장에서 차지하는 거래량이 전 세계 17위다. 이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단순히 금융만 떼어 놓고 낙후됐다고 보기보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금융산업이 은행 중심이다.

-김 교수 고성장 시대에는 돈을 한쪽으로 몰아야 했다. 은행이 그 일을 했다. 일종의 유산이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받기만 하면 되는 쉬운 영업을 했다.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다. 그러려면 금융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 위험관리를 통한 투자에는 미진하다.

-최 사장 금융산업 전체에서 은행과 비은행 비율이 6대 4다. 금융지주사라고 하지만 실은 은행지주사다.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물꼬를 트고자 여러 시도를 했지만 많이 부족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자본시장에서 미약한 것 같다. 금융당국은 물론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

연금시장 개척이 중요하다. 연금시장이 형성되면 연금을 굴릴 자산운용사가 필요하다. 여러 자산운용사가 경쟁하고 높은 수익을 내려고 해외투자도 하고 수익성 높은 걸 발굴하면서 시장이 살아난다. 시장 중심의 돌파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 호주는 연금시장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다. 호주의 대표적 금융사인 맥쿼리가 이렇게 탄생했다.

-고 사무처장 위험을 감수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 개설, 기업공개(IPO) 활성화, 클라우드 펀딩 도입 등을 추진했다.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 육성에도 신경을 썼다. 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도 많이 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교수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지금 417조원이지만 2025년 1260조원 등으로 2040년까지 급속하게 늘다가 2043년 성숙기에 접어들고 2060년엔 모두 소진된다는 예측이 있다. 이 돈이 국내 금융기관에 머문다면 국내 자본시장이 붕괴한다. 국민연금 기금 상당 부분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 더불어 이 돈을 국내 자산운용사가 운용해서 역량을 키워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최 사장 해외 진출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베트남 같은 신흥국은 규제가 심하다. 수년 동안 현지 사무소를 열고자 노력하지만 쉽지 않다. 반면 대통령이 언급해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 안 되는 일도 없지만 되는 일도 없는 상황이다. 어렵지만 돌파구는 있다. 1~2년 실수해도 확신을 갖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고 사무처장 금융당국이 그동안 중장기적 시각으로 못 봤다. 너무 빨리 평가하려 했는데 개선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중장기적 투자를 해줘야 한다. 금융당국은 그런 주변 여건을 조성하겠다. 정부 차원에서 교류가 있다면 국내 금융사가 해외 진출 시 유리할 수 있을 거다.

-최 사장 국내 금융기관은 이제 중소·중견기업을 상대해야 한다. 가계도 포화상태고 대기업은 은행이 아닌 자본시장을 이용한다. 금융당국이 창조경제의 지침을 제시하면 금융기관들은 투자할 수밖에 없다. 중견기업이 국외에서 영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국가 간 연결을 도와주는 ‘트랜잭션뱅킹’(Transaction Banking)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소득이 늘고 고령화 사회인 만큼 프라이빗뱅킹도 중요하다.

→소비자 보호 강화 등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보나.

-김 교수 금융은 신뢰를 먹고사는 산업이다. 동양그룹 사태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금융당국은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금융회사 스스로 준법 감시라든지 소비자 규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규제자가 나서는 건 금융의 퇴보다. 금융회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고 사무처장 금융당국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를 하려 한다.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안을 통해 차별적 영업 규제를 풀어주는 반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확실히 할 방침이다. 소비자 스스로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거다.

-최 사장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 등 하자가 있으면 규제해야 한다. 봐주기는 절대 안 된다. 감독당국의 규율이 서야 한다. 금융기관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 투자자들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는게 중요하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자는 게 아니다. 본인 과실로 휴대전화가 망가지면 자기 책임이 있지 않나. 금융도 마찬가지다. 고객이 책임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기업은 투명하게 상품을 팔고 감독당국은 경찰로서 잘 감시하면 된다.

→금융 당국에 바라는 점은.

-최 사장 규제 완화보다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은행이 해외 진출 시 국외 금융지주사를 소유하지 못한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금융 업무에 준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지주사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환경에 대해 좀 더 유연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지금은 채널의 혁명이 오고 있다. 지점을 찾는 고객이 2000년대 초에 비해 8분의 1로 줄었다.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뱅킹이 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은행 대출은 꼭 지점을 통해서 해야 한다. 시대 상황과 좀 안 맞는다.

-김 교수 금융이 발전한 나라는 우리와 법 체계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A가 범법자라고 해서 자동 탈락되는 것이 아니고, 범법성이 없다고 해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금융회사가 참고할 문제라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는 무엇을 위반한 자라고 적혀 있다. 법 체계가 이러면 하향 평준화된다. 획일적 잣대를 적용하면 옥석을 가리기가 어려워지고 잠재력 있는 회사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고 사무처장 원칙 중심의 감독을 하겠다. 그러면 감독에서 자율성이 생길 것이다. 당국도 앞으로 유연하게 바꿔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진행 전경하 경제부 차장

정리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0-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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