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넘는 캐피탈사에 사외이사 없어…법적 규제 시급

자산 2조 넘는 캐피탈사에 사외이사 없어…법적 규제 시급

입력 2013-10-17 00:00
업데이트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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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기업 그림자 금융] <하>감시·감독 사각지대 없애자

대기업 계열 캐피탈사나 대부업체가 모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한 데는 안팎의 허술한 감시·감독 탓이 크다. 총수 일가에 거액을 대출해 준 효성캐피탈의 경우 자산이 2조원이 넘는데도 사외이사나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있었다. 대부업체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만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는다. 제2의 동양·효성 사태를 막기 위해선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신문이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으로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캐피탈사 14개 중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신한캐피탈, 하나캐피탈, 효성캐피탈, BS캐피탈, BMW파이낸셜 등 8개사가 사외이사를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명시했지만 이는 카드사에만 해당한다. 현대캐피탈은 자산 규모가 21조 7683억원으로 업계 1위인데도 사외이사가 한 명도 없다. 자산규모 면에서 7분의1 수준인 IBK캐피탈(2조 8966억원), KT캐피탈(2조 9897억원)이 사외이사를 각각 2명, 1명씩 둔 것과 대비된다.

감사위원회 역시 제각각이다. 자산 2조원 이상인 캐피탈 14개사 중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신한캐피탈, 효성캐피탈, BS캐피탈, BMW파이낸셜 등 절반은 감사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대부분 감사 1명이 감사위원회를 대신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현대카드는 감사 한 명이 3개사를 모두 감독한다. 효성캐피탈의 감사는 계열사인 ㈜효성 본부장 출신이다. 효성그룹이나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적절히 감시할 수 없는 이유다. BMW파이낸셜의 감사는 비상근직이다.

여전법의 감시를 벗어난 캐피탈사들은 상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상법도 여전법과 마찬가지로 자산 2조원이 넘으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상장된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캐피탈사 중 상장된 곳은 아주캐피탈과 우리파이낸셜 두 곳뿐이다.

보험회사와 금융투자회사는 자산 2조원, 금융지주사는 1000억원, 저축은행은 3000억원이 넘으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결국 금융사 중 캐피탈사와 대부업체만 내부와 외부의 규제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다른 캐피탈사들도 의무사항이 아닌데 굳이 사외이사를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계열의 대부업체도 마찬가지다.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갖고 있다.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등 업체는 금감원의 직권검사 대상에 해당하지만 이마저 소비자 보호 위주여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기업어음(CP)을 무더기로 찍어 계열사에 지원한 것을 감독하기엔 역부족이다. 회사채 발행을 법으로 금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만약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발행한 CP를 동양증권이 변칙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면 더 큰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캐피탈사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외이사를 의무화하고,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대기업이 하락세에 접어들 때 거느리고 있는 계열 금융회사를 통해 변칙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산 2조원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사 설립 등을 통해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에서 논의됐던 사외이사 권한 강화 등을 캐피탈사로 확장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3-10-1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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