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가담 한수원 임직원, 퇴직금 1억원 넘기도

원전비리 가담 한수원 임직원, 퇴직금 1억원 넘기도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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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한수원, 퇴직금 고민보다 처벌에 더 신경써야”

원전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많게는 1억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이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현재까지 원전 비리에 가담했다가 해임된 한수원 41명 가운데 37명에게 총 24억8천300만원의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자 1인당 6천710만원꼴이다. 이 가운데 10명은 1억원이 넘는 고액 수령자였다.

원전 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국민과 산업계가 그 여파로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던 때 정작 그 주인공들은 거액의 퇴직금까지 챙기고 유유히 회사를 떠난 것이다.

사회적 비난에 떠밀린 한수원은 작년 10월 인사관리·보수 규정을 개정, 비리 연루자의 퇴직금을 기존 최대 30.6%에서 66%까지 감액하기로 했지만 이들에게 퇴직금을 일괄 지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이는 정부가 비리 가담자에 국가적 손실 등을 물어내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제남 의원은 “원전 비리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한수원 임·직원들이 배상은커녕 퇴직금까지 받아 챙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수원은 퇴직금을 얹어주기 전에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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