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 개발자 사업자등록 반나절만에 철회…왜

애플, 앱 개발자 사업자등록 반나절만에 철회…왜

입력 2013-10-21 00:00
업데이트 2013-10-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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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개발자 불만 폭발 조짐에 부담 느낀 듯

애플이 국내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개발자에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의무사항으로 요구했다가 서둘러 철회한 것은 개인 개발자의 불만이 확대될 조짐을 보인데 따라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애플은 최근 한국 개발자용 아이튠즈 앱 등록 사이트에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등록증, 개발자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난을 만들었다가 21일 국내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앱 개발자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날 오후 황급히 삭제했다.

애플이 애초에 이런 항목을 만든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10년 6월 전자상거래법상 의무 이행을 위해 개인 앱 개발자가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등록을 필수로 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 기업인 애플이 국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돌아올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자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내부 정책을 변경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새 규정에도 3년간 잠잠했던 애플이 갑자기 사업자등록 방침으로 선회하면서 국내 앱 개발업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며 큰 논란을 빚었다.

우선 나이와 신분, 소득에 제한 없이 누구나 자신이 만든 앱을 애플 앱 스토어에 등록해 판매할 수 있었던 국내 개발자 사회에는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우선 개발자라면 사업자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10%와 면허세(연간 4만5천원), 국내외 앱 판매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앱을 개발해 시장에 진출하려는 개발자에게는 수익이 발생하기도 전에 내야 할 세금부터 생기는 셈이다.

국내 개인 개발자들은 “영세 개발자에도 세금을 매기는 것은 지나치다”, “앞으로 한국보다는 북미나 다른 나라의 앱 스토어에 앱을 올리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국내 한 에인절투자사 관계자는 “개발자 대부분은 초기 개발기에 자비를 들여 앱을 개발하고 사업을 꾸려가기 때문에 수익이랄 게 없고 오히려 적자상태를 지속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애플의 변경된 정책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애플의 정책 변경은 전에 없던 나이 제한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행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관할 세무서에서 하는 현장조사를 포함한 실사를 통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도 증명해야 한다.

미국처럼 14세의 중학생이 세계 최연소 아이폰 앱 개발자로 업계에 진출하거나, 국내 고등학생이 교통관련 앱을 개발해 현실에 적용했던 사례는 사라질 수도 있는 것.

정규만 대구대 모바일 앱 창작센터장(정보통신공학부 교수)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제 소득이 발생하기도 전에 4대 보험 가입을 포함해 여러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 교수는 이어 “애플의 정책 변경에 따라 구글도 조만간 같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여 개발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의 정책 번복 소동은 이처럼 국내에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던 와중에 나왔다.

업계는 애플이 민감한 사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논란에 휩싸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서둘러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90% 이상을 구글 안드로이드가 점유해 가뜩이나 입지가 좁은 한국 시장에서 한국 개발자의 불만이 커지가 애플이 재빨리 손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애플은 현재 정책 번복과 그 배경에 대해 공식적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구글은 “향후 정책 변경 여부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면서 “현재 사업자등록 의무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자사 정책을 변경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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