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수면위로…동양사태 후폭풍

금융위-금감원 통합론 수면위로…동양사태 후폭풍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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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서 금융소비자보호 분리 강행

동양 사태로 인해 금융당국이 몰매를 맞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분리를 강행하기로 했다.

일부 국회의원이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떼어내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된 모순 때문에 동양 사태 대응이 늦어졌다며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을 주장해 감독 체계 개편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내로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감독체계 개편안을 올려 내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 설립을 일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주 초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관련 입법 발의가 예상됐으나 금소원 설립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을 같이 하기로 함에 따라 다소 늦춰졌다.

금융위는 최근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방안이 힘을 얻은데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진 만큼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소원을 만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 입법 형태로 금소원을 설립하는 데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동양 사태로 인해 소비자 보호 의식이 강해지면서 소비자보호법에 어떤 부문을 추가할지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원 입법으로 제출되는 감독 체계 개편안은 기존 정부안이 대부분 반영된다.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 등을 떼어내 금소원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조직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 등 감독 권역의 인력도 금소원에 배치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 조정 처리,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을 맡는다. 서민금융제도, 불법 사금융 단속, 대부업 검사 및 상시 감시도 담당하고 금융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도 갖는다.

금융위는 이미 의원 입법 형태로 제출된 여러 건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반영하는 작업도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많은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해지고 있어 무리없는 선에서 반영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금감원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론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동양 사태가 금융 정책과 감독이 분리돼 발생한 시스템 리스크 문제인 만큼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1명이 겸직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은 투기등급의 계열사 증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공포가 미뤄진 것과 관련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박자를 내면서 동양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하는 일이 유사한데 금융소비자보호 조직까지 떼어내는 것은 이상하다”면서 “말 많은 시어머니 3명보다는 똑똑한 시어머니 1명이 낫다”고 말했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동양 사태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원화 체계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냈다면서 금융위를 포함한 감독 체계 개편을 재차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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