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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새는車’ 방관하는 리콜제…소비자 더 보호해야

‘물새는車’ 방관하는 리콜제…소비자 더 보호해야

입력 2013-11-01 00:00
업데이트 2013-11-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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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水)타페’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 리콜 제도로는 만족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타페는 현대자동차 싼타페에서 물이 새는 현상을 빗대어 만들어진 용어다.

현대차는 지난 장마철 싼타페 누수 신고가 급증한 뒤 무상수리 방침을 밝혔지만 실리콘을 바르는 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이 그치지 않았고 결국 소비자들이 이달 중순께 ‘새 차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말 이르면 10월 중 싼타페의 리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누수로 차체가 부식되는지를 실험하는 데 시간이 걸려 결과 발표는 늦춰질 전망이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낸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과제’ 보고서는 개별 소비자들이 대기업을 상대로 법정 공방까지 벌이게 된 것은 관련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콜 제도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 범위가 제한돼 한계가 있다. 싼타페 누수처럼 안전과 무관한 고장은 리콜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

또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해당 차종 전체에 대한 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부 차량에서 발생한 고장이 아닌 차종의 결함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은 차량 인도일로부터 한달내 주행·안전도 관련 중대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하자를 3번까지 고쳤지만 재발한 경우, 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결기준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교환·환불은 불가능하다.

미국 자동차 리콜 제도도 우리와 비슷하지만 결함 차량을 적정 기간내 수리하지 않으면 교환·환불하도록 시정 조치 내용을 명문화 했다. 또 연방소비재보호법으로 사업자의 보증 관련 의무를 강화했고 주마다 ‘레몬법’으로 피해를 구제한다.

캘리포니아주법은 충분히 수리를 시도한 뒤에도 보증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차량의 사용·가치·안전에 상당한 손상’이 있는 경우 제조사가 즉시 새 자동차로 교환·환불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1년 자동차 제조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한 중대 하자가 인정되면 교환·환불해주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제조사의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면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차량의 품질·성능은 소비자의 생명과 직결되고 소비자 보호야말로 업체의 핵심 경쟁력인 만큼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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