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주장” 논란

“문형표, 기초노령연금 대상 축소 주장” 논란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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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회의록 토대로 주장 vs 복지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주장일 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 제도개편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민주당 인사청문회검증단(검증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08년 국민연금개혁위원회(개혁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문 후보자가 보편적 기초연금 방식에 가까운 현재의 정부안과 달리 기초노령연금 대상을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11일 주장했다.

개혁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 도입 후 지난 2008년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한 논의기구다.

민주당 검증단은 회의록을 보면 문 후보자의 기초노령연금 ‘개혁방안’은 현재 기초연금 정부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개혁위원회 3·4차 회의에서 “(노인 대부분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를 노인인구의 (현재의 70%에서) 점진적으로 줄여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정부안은 모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액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 후보자는 제안했다.

문 후보자는 또 “재정과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소득·자산조사형 연금 방식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검증단의 이언주 의원은 “문 후보자가 그간 여러 위원회와 저술에서 밝힌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관은 현재 기초연금 정부안과 크게 다르다”며 12일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2008년 당시 논의구조는 막 도입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문 후보자의 기초연금관을 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연금이라기보다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공공부조 성격에 가깝다”며 “문 후보자는 당시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틀 안에서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지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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