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중인 기업의 70% “근로시간 단축 반대”

휴일근로중인 기업의 70% “근로시간 단축 반대”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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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줄여도 76% 신규채용 어렵고 86% 추가 설비투자 힘들다대한상의 제조·서비스업체 대상 조사

현재 휴일근로를 하는 기업 10곳중 7곳은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이 발생해 납기를 맞추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휴일근로를 하는 503개 업체(제조업체 312개, 서비스업체 191개)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휴일근로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70.4%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타당하다’는 응답은 26.6%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은 16시간까지 인정하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근로시간 단축에 반대하는 기업들의 절반이상은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51.7%)을 우려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기업경쟁력 저하’(42.1%)와 ‘신규인력 채용 곤란 및 인력난 가중’(34.0%)도 반대 이유로 거론됐다.

휴일근로가 제한될 경우에도 새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기업이 76.1%에 이르렀고, 추가로 설비투자를 하기 힘들다는 기업은 85.9%에 이르렀다. 이는 휴일근로 제한이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산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게 한다.

휴일근로가 제한되면 근로자들의 임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55.9%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금 축소를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61.8%에 이르러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에서 20시간까지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간에 제한없이 해야 한다’는 응답이 68.0%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응답(30.4%)보다 많았다.

현재 국회에는 노사의 서면합의시 1년 중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해 주당 연장근로를 20시간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기업규모별로 도입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 시행시기는 ‘2016년보다 더 늦춰야 한다’(55.3%)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2016년부터 시행’(22.7%), ‘2014년부터 시행’(22.1%)은 비슷했다.

도입방법으로는 주 5일 근무 도입때와 마찬가지로 6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시행하자는 응답이 53.7%였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지만 급격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생산차질과 노동단가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돼 기업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면서 “연장근로 한도 확대, 단계적 시행, 시간외근로에 대한 임금할증률 인하 등을 통해 점진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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