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안] 에너지 과소비구조 개선 ‘타깃’… 도시가구 월 1310원 더 낼 듯

[전기요금 인상안] 에너지 과소비구조 개선 ‘타깃’… 도시가구 월 1310원 더 낼 듯

입력 2013-11-20 00:00
업데이트 2013-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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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보니

‘평균 5.4%’라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폭은 최근 3년간 인상폭 중 최대이다. 재계의 반발 및 물가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고강도 카드를 꺼낸 것은 ‘가격정책’을 통해 전기 과소비를 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10년 이상 ‘절약’을 수도 없이 외쳤지만 1000원, 2000원 아끼자고 전기 사용을 줄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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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이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세제 개편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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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전기와 비(非)전기 에너지원 간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고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에너지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재계를 향해서는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원가 회수율은 90%대 중반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우선 전력난 속에도 산업계가 낮은 전기요금으로 전력을 다량 소비하고 있다는 여론을 반영해 산업용과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전기요금은 평균 이상으로 인상했다. 반면 주택용은 평균의 절반 수준인 2.7%만 올리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전기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국민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초·중·고교가 주로 사용하는 교육용(갑)은 기본요금 요율을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월평균 310㎾h를 쓰는 도시가구는 전기요금을 월 1310원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조정 요인이 8% 이상이지만 원자력발전 가동 정지에 따른 인상 요인은 원전 관련 공기업이 부담토록 하고, 한국전력 등의 자구노력으로 인상 요인을 흡수한다는 차원에서 인상률을 본래보다 낮게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조정과 체계 개편을 통해 순간최대 피크전력을 80만㎾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원전 1기의 가동분만큼 전력을 벌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과 동시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체계를 바꾸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피크전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5~6월부터 냉방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6월에도 여름철 요금(일반용·산업용·교육용)을 적용한다. 또 오전에 전기 소비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여름과 봄·가을 오전 10~11시를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택형 요금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규모 사업장(고압A 사용)의 경우 피크일·피크시간대 요금은 대폭 할증하되 평상시 요금은 할인하는 요금제를 통해 자발적 피크 관리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대규모 사업장(고압 B·C 사용)의 경우 자가발전기 가동이나 ICT를 활용한 전력수요관리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피크시간대(오후 2~5시)에는 집중적으로 높은 요금(야간시간대의 5배)을 부과한다. 대신 최대부하시간대 요금 적용 시간을 현행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24시간 설비를 가동해 전력사용 패턴 조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선택형 요금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사용 계약기준도 개선했다. 주택용 체납가구에 설치하는 전류제한기의 최소 용량을 220W에서 660W로 3배 늘렸다. 주택용 전력은 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도 단전하지 않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최소한도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계약전력 20㎾ 이하 소규모 임차인에게는 전기요금 보증금 설정의무를 면제해 영세자영업자의 전기사용 편의를 높였고, 영유아 보육시설은 교육용에서 일반용으로 전환하되 사회복지시설 복지 할인(20%)을 적용한다.

‘요금 폭탄’ 논란을 빚고 있는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이번 전기요금 개편안에서 제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1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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