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초강경 ‘동양사태 방지’ 방안…실효 있을까

당국 초강경 ‘동양사태 방지’ 방안…실효 있을까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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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1일 동양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내세우며 초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도 많지만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대주주·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이 지켜진다면 금융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도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위법 행위에 엄벌 입장을 밝혀왔으나 각종 외압에 시달리면서 물타기 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아 이런 강경 대응이 실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양 사태 왜 일어났나…견제·감시 장치 작동 미흡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 대해 동양그룹의 부실이 시장성 차입을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 시장과 투자자에 전가됐고 제도, 감독, 시장규율 등 견제 장치의 미비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08년 이후 동양 주력 계열사의 손실과 부실이 급증했음에도 은행 채무를 줄이고 시장성 차입을 늘리는 등 구조조정을 미봉책으로 대응했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자체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동양매직 매각 등 핵심 자구계획 이행에 실패했다.

동양증권은 계열사의 투자부적격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하는 방식으로 부실 계열사를 자금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었다.

금융제도 또한 주채무계열, 내부거래규제 등이 동양 사례와 같은 탈법·편법 행위에 무방비 상태였다.

주채무계열 해당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좁고 재무구조약정의 실효성 확보장치도 부족했다. 대부업체 등을 이용해 금산법상 규제도 회피할 수 있었다.

다수 계열사가 연계된 금융 부실과 불법 행위, 불완전판매 관행을 금융당국이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고 신용평가·공시제도 등의 기업 부실위험 경고 기능도 부족했다.

◇금융당국 “부당 행위 더는 용서없다”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로 인한 동양그룹 피해자에 대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국민검사청구에 따른 특별 검사와 분쟁조정신청, 피해자 구제 설명회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배상을 위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15일 현재 분쟁 조정 신청 건수만 1만9천86건, 신청액만 7천5억원에 달한다.

부실책임자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 추궁이 이뤄진다.

현재 현재현 회장을 포함해 동양그룹 대주주 등의 사기적 CP 발행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협업 조사 중이며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 시 검찰 고발 등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대주주, 경영진의 개입 등을 중점 검사하고 있으며 관련 회계법인의 위반 발견 시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동양 사태와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특정금전신탁제도와 관련해 운용 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최소 가입액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실계열사 CP·증권신고서 미제출 CP 편입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강화돼 2015년 3분기까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투자권유 자문인력만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 10대 위반 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피해 경보 발령 및 특별 검사로 전환하고 필요하면 영업 감독관 파견을 통해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영업 정지, 관련 임원 해임 및 금융사 재취업 금지를 하기로 했다. 제재 형량도 상향할 방침이다.

대주주 등의 불법 행위 유도나 지시가 확인되면 사법당국 고발 및 향후 금융업 진입 심사 시 결격 사유로 고려하기로 했다.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라도 부당개입 사실이 확인되면 신규 허가 취득, 인수합병을 위한 대주주 변경에 있어 대주주 질적 심사를 통해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위험등급별 투자설명서 색상 차등화, 투자자 자필 확인 의무화 등 설명·확인 방식도 보강된다.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은 금융사에 사전 등록된 투자자에만 권유가 가능해진다.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에 대한 대주주 거래제한 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대주주나 계열사와 자기자본의 100% 이상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금융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는 대주주에 신용공여 금지가 검토된다.

기업 부실위험 관리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6년 말로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사 전체 신용공여의 0.075%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하는 등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기업자금시장 여건과 경기 상황을 고려해 독자신용등급제도를 201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분식회계 관련 임원의 상장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고 미등기 임원도 임원에 준해 제재하기로 했다. 자산 1조원 이상 대규모 비상장회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거시건전성 점검지표를 마련해 점검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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