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테로이드’ 구매자 제재수단 없어 확산우려

‘불법 스테로이드’ 구매자 제재수단 없어 확산우려

입력 2013-11-26 00:00
업데이트 2013-11-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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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구입자는 처벌 대상 아냐 …명단통보 법적 근거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발표한 스테로이드 의약품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면 판매자 4명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된 반면 구매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수사를 담당한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불법 스테로이드의 구매자는 9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스테로이드 배송지와 계좌번호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인원으로, 실제 사용자와 사용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근거가 없어 별도의 조처는 없다고 밝혔다. 불법 의약품이기는 하지만 마약이 아닌 스테로이드를 구입만 한 것으로는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

배송지의 주소지 중에는 군부대와 경찰학교 등도 포함돼 있어 구매자 가운데 군인과 경찰 관계자가 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은 체력테스트 통과에 도움을 받기위해 불법 스테로이드를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공공기관이나 선수 협회 등이 내부 지침이나 반도핑 규정을 적용, 자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명단을 구매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역시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관계자는 “검찰에서도 군부대 등 공공기관과 보디빌딩 관련 단체에 명단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땅치 않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구매자에 대한 법적 제재 방법이 없어 수요가 확산될까 우려하고 있다.

해당 의약품은 무정자증, 전립선종양, 심부전증, 간경화, 여성형 유방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멋대로 의약품을 함께 먹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조사단 관계자는 “불법 스테로이드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남용을 예방하는 것 외엔 달리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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