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사용 늘리고 연금상품 ‘막차’ 타라

체크카드 사용 늘리고 연금상품 ‘막차’ 타라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0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 두둑해진다

올해가 한 달 남았다. 내년 2월에 소득공제를 통해 ‘13월의 월급’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이번 한 달 동안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체크해 봐야 한다. 부모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미지 확대


우선 매월 청구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사용액을 어림잡아 월급의 얼마 정도를 썼는지를 가늠해 보자. 총 급여의 25%를 넘었다면 남은 한 달 동안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25%인 1000만원 이상을 써야만 소득공제의 ‘문턱’에 다다른다. 현금영수증 등으로는 기준을 넘기기가 어려운 만큼 결제금액이 큰 신용카드로 일단 소득공제 기준을 맞추는 것이 좋다.

기준을 넘은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씩 한도(사용금액의 30%)가 추가된다. 즉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는 현금을 써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체크카드를 쓰고, 대중교통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15%로 낮춰진 데다 내년에는 10%로 더 낮아질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액이나 체크카드 사용액을 늘리는 게 낫다는 의미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보험료 납입액도 확인해 봐야 한다.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한도까지 금액이 남아 있다면 이달 중에 한도에 미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내도 된다. 올해부터 분기별 납입한도가 사라져 12월에 가입해서 400만원을 일시에 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산층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이 보통 6~24%인 점을 고려하면 24만~96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바뀌어 최대 48만원까지만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올해가 ‘막차’인 셈이다.

자주 혼선이 일어나는 부분이 부모에 대한 인적공제다. 부모가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로 만 60세 이상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우자의 부모도 해당한다. 즉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면 자신의 부모는 불론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부모가 만 65세 이상이면 의료비 공제한도(연 700만원)가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는 연간 소득의 계산법이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517만원까지,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1200만원까지 배제된다. 또 근로소득 500만원까지는 총 급여의 80%를 소득에서 제외해주기 때문에 100만원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즉 근로소득 500만원만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된다. 복병은 다른 곳에 있다. 송바우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는 일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예외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12-04 1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