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재현·정진석 사기혐의 있다” 검찰 통보

금감원 “현재현·정진석 사기혐의 있다” 검찰 통보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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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에게 허위사실 전달… CP 판매 독려한 정황 포착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판매와 관련해 현재현(왼쪽) 그룹 회장과 정진석(오른쪽) 전 동양증권 사장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통보했다. 지난 10월 동양 사태가 터진 이후 최고경영진의 사기 혐의를 금융당국이 공식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배임 혐의에 대해 진행 중인 기존 수사와 함께 검찰의 행보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동양 CP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폭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정 전 사장이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허위사실로 CP 판매를 독려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정 전 사장이 산업은행, 오리온그룹의 자금 지원이나 그룹 계열사의 지분 유동화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점에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적인 수사의뢰가 아니라 정보공유 차원의 검찰 통보”라면서도 “상환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허위사실을 근거로 CP 판매를 독려한 것은 사기에 가깝다”고 말해 사실상의 수사 의뢰임을 시사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0월 동양 계열사 간 자금거래와 관련해 대주주의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현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금감원은 동양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신청 전인 올 9월 정 전 사장이 동양증권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양레저의 발전 지분을 담보로 브리지론이 가능하다”, “산업은행으로부터 5000억원 추가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며 CP 판매를 독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같은 달 ‘오리온이 동양을 지원하기로 했다. 100% 사실이니 걱정하지 말고 (CP를)팔아달라’는 허위 내용의 사내 메시지가 오간 데도 정 전 사장의 책임이 일부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현 회장이 정 전 사장에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달하며 CP 판매를 독려하도록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사기 혐의자에 현 회장도 포함시켰다.

동양그룹의 사기 판매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동양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률은 단순 불완전 판매일 경우보다 높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사기 판매를 밝혀낸다면 불완전판매일 때 20~30%인 보상률이 50%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면서 “판매 뿐아니라 계열사의 CP 발행 과정에서의 사기혐의가 밝혀지면 보상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불완전판매보다 사기판매에 대한 보상률이 높다는 것은 최근 법원 판례에서도 나타난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삼화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를 사기 판매라고 판단, 청구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전 사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워크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하지만 아직 현 회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2-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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