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여행사 유류할증료·항공세 ‘바가지’

온라인여행사 유류할증료·항공세 ‘바가지’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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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2% 부풀려 부당이익

인터넷으로 항공권 구매를 대행해온 여행사들이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최대 82%나 높게 책정해 부당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이나 집단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받아온 국내 주요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여행사는 하나투어, 인터파크투어, 온라인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노랑풍선, 웹투어, 여행박사, 내일투어, 참좋은레져 등 주요 온라인 여행업체다. 유류할증료는 유가 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항공사가 매월 갱신해 부과하는 금액이다. 항공세는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각종 공과금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여행사는 지난 6∼7월 두 달 동안에만 홍콩, 하와이 등 8개 노선에서 총 1만 76차례에 걸쳐 유류할증료와 항공세를 고시금액보다 높게 표시해 요금을 받았다. 일부 여행사는 실제 10만 4100원인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18만 9800원으로 8만 5700원(82%)이나 부풀려 받기도 했다.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고시액이 미리 낸 금액보다 적더라도 환급은커녕 이를 소비자에 알리지도 않았다.

과다 부과가 가장 많은 업체는 노랑풍선으로 4198건에 달했다. 이어 온라인투어 1720건, 내일투어 1176건, 인터파크투어 1051건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공정위가 두 달동안 7개 업체만 조사해서 적발한 경우다. 항공권 구매를 대행하는 여행업체들이 수백여개에 달하는 만큼 실제 위반 행위는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공정위는 추정했다.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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