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평균매출 400억~1500억
중소기업청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장촉진과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 제도 개편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5년 1월부터 새로운 중소기업 범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판단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통일됐으나 매출액 범위는 5개 업종군으로 나눠 400억~1500억원으로 다르게 정했다.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은 1500억원, 담배, 자동차, 화학 등 12개 제조업과 농·임·어업 등은 1000억원, 음료, 인쇄·복제기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출판·정보서비스업은 800억원을 기준으로 적용했다.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등 5개 서비스업과 숙박·음식, 금융·보험 등 4개 서비스업은 각각 3년 평균 매출액이 600억원과 400억원 이내면 중소기업으로 구분된다.
중기청은 개편안이 실행되면 현재 중소기업 가운데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중소기업에 편입돼 결과적으로 75개의 중소기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중기청 관계자는 “근로자수나 자본금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용을 꺼리고 투자를 하지 않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면서 “상당수 중소기업이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지 않도록 졸업 유예는 처음 1회(3년)로 제한한다. 근로자 1000명, 자산 총액 5000억원, 매출액 1500억원, 자기자본 1000억원 등 중소기업 상한기준도 이번 개편안으로 의미가 퇴색됐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된다. 중기청은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범위가 달라 혼선을 빚은 점을 고려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에 제안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2-12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