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항공사 “중국에 비행계획서 제출했다”

국적 항공사 “중국에 비행계획서 제출했다”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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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지나는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국토교통부가 12일 허용하자 항공사들은 곧바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냈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부터 비행계획을 제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홍콩, 방콕, 타이베이 노선에서 비행계획서를 냈다”면서 “비행계획서 수신처에 중국이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날 오전 인천발 타이베이행 항공편과 마닐라발 인천편 항공편의 비행계획서를 중국에 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항공사는 안전을 우선시하므로 조금이라도 찜찜한 요소가 있으면 없애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관계자도 “국토부에서 비행계획서 제출은 항공사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된다고 연락이 와서 계획서를 냈다”고 말했다. 에어부산도 이날 오후 운항편의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전날 기자단 송년 만찬간담회에서 “국적 항공기들이 비행계획서를 제출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언제부터 제출할 것인지도 항공고시보에 나온 절차대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직후에는 항공사들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중국에 비행계획서를 내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 민간 항공사들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 때문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는 것을 계기로 민항사의 비행계획서 제출을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불허’에서 ‘허용’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비행계획서 제출 요구를 받고도 그동안 국토부의 눈치를 보던 항공사들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반기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항공사로서는 비행계획서를 내는 것이 마음 편하다.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승객이 막연하게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 소지를 없앨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오가는 국적사 항공기는 대부분 동남아나 대양주 노선 운항편으로 하루 평균 310편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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