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보험 내년 상반기 출시…소득공제 혜택 장기펀드도 도입

노후실손보험 내년 상반기 출시…소득공제 혜택 장기펀드도 도입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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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특화 금융상품

65~75세 고령자들도 가입할 수 있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75세의 경우 월 5만~8만원의 보험료로 연간 최대 1억원까지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민·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소득공제형 상품인 ‘장기 세제혜택펀드’도 도입된다. 펀드 상품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의 ‘100세 시대’ 특화 금융상품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6월까지 노후실손의료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가입 연령 상한선이 기존의 65세(일부 상품 60세)에서 75세로 높아지고 보험료는 현재의 70~80% 수준으로 내려간다. 보상한도는 현재(입원 사고의 경우 연 5000만원)의 두 배 수준으로 뛴다. 금융위는 그 대신 현재 10~20% 수준인 보험가입자 부담 비율을 비급여는 30%, 급여는 2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비급여 보험금 지급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 비율을 10% 포인트 높이면 노후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보험사들의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60세 미만 연령대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50%를 뛰어넘었지만 60세 이상은 10%대에 불과하다”면서 “이번 노후실손의료보험 도입으로 고령층의 진료비 부담이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 도입이 보험사의 손해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125% 정도였다”면서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고령층 보험료를 내리기로 결정했지만 손해율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면 보험료 인상이나 추가적인 자기부담비율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장기펀드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연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그 금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수익률이 0%라고 해도 절세를 통해 연 6%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이 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며 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그동안 안 낸 세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본격적인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위한 주택연금 가입 확대 방안도 마련됐다. 향후 10년간 40만건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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