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규제 완화, 이번엔 성공할까

의료·교육 규제 완화, 이번엔 성공할까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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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내놓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와 교육분야의 서비스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들 분야는 폐쇄적이고 반발이 심해 정부가 제도를 바꾸려 할 때마다 ‘밥그릇 다툼’이 치열하다.

정부는 해당 업종 종사자의 반발을 고려해 규제개선의 범위를 축소하고 민감한 부분을 피하는 전략을 폈다.

그럼에도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벌써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 1~3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보듯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 정부, 민감 사안 피하고 업권 배려

4차 투자 활성화의 핵심은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 규제 완화다.

1차 대책이 중소기업 지원, 2차 대책이 입지 규제 및 융·복합 촉진, 3차가 환경 분야와 산업단지 부문에 초점을 맞췄다면 4차 대책은 서비스 규제 완화를 골자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 고용 규제 개선, 지자체 규제개선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영리병원 논쟁과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수십 년째 제자리걸음이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영리법인 허용 등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이 빠진 것도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자극해서는 죽도 밥도 안된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입법 논란이 필요없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의료자본의 투자를 유도한 것이다.

병원을 비영리법인으로 그대로 둬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을 유지하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영리 목적의 병원 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도 늘리겠다는 포석이다.

시민단체 등의 반발을 염두에 둔 듯 모법인의 출자비율을 제한하고 수익발생 시 의료분야에 재투자, 자회사 설립때 친인척 배제 등 제한규정도 꼼꼼히 만들기로 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조치는 결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법인 약국 허용은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반대여론을 피하고자 했다. 지분 참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약사로 한정했다. 법인약국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는 동네약사들을 고려한 것이다.

유한회사는 개인(출자사원)이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며 경영현황 비공개 등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또 개인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인적 자산이 중요한 지식산업 업종에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다. 신규사원의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는 점, 이익배당이 자유로운 점 역시 고려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반대해온 학교 영리법인의 잉여금 배당을 제주국제학교에 한해서만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도 불안한 듯 정부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 억제장치 마련, 순이익의 일정비율은 학교발전적립금 등으로 유보 등 안전장치를 붙였다.

◇이익단체와 국회의 벽 넘기 쉽지 않을듯

그러나 이번 투자활성화 대책 역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려면 넘어야 할 벽이 많다.

이번 대책은 보건·의료 부분 등에서 병원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논리와 이익단체와의 대결이 불가피하다.

우선 병원의 영리 자회사 문제의 경우 자칫하면 비영리 법인인 병원 고유의 치료 영역에서 공공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과도한 영리사업을 벌일 가능성, 자회사 부실이 모 법인으로 전염될 가능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처음에는 병원 자회사 영리화이지만 그 끝은 영리병원화 아니냐는 의구심도 가시지 않는다.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는 이번 대책에 대해 “이명박 정권 때부터 의료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들이 계속 무시되는 상황”이라 폄훼했다.

법인 약국 설립 허용 문제는 지역별로 영업 중인 개인 약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법인 약국이 대형화를 통해 경쟁에 나설 경우 기업형 슈퍼마켓(SSM)처럼 동네 약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배당 허용 문제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익집단의 벽을 넘는다 해도 국회 입법은 또 다른 난관이다. 앞서 발표한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안으로 입법을 완료하기로 한 과제는 22건이지만 이중 국회의 벽을 넘은 법안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광진흥법, 산업입지법 등 3건에 불과했다.

지주회사 규제 개선과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설립 지원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해결 과제도 법 통과가 되지 않아 4조원의 투자가 실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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