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아니다”

정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 아니다”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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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의료, 고용,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했다.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세워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등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와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사실상 ‘의료민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

▲ 전혀 아니다. 의료법인에 대한 민영화는 한치도 진행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법인으로 있는 대학병원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은 자법인이 가능한데, 의료법인만 족쇄가 있어 부대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과도하게 정부가 규제해 온 부분을 풀어준다는 취지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재단 병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형평화한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 전반적인 융합과 추가적 해외진출 등도 용이해지도록 제도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 의료법인 자법인은 어떤 목적으로든 설립이 가능한가.

▲환자와 보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지 무한정 확대는 아니다. 의료와 연관된 부대사업, 의료업무와 상당한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령 컴퓨터 회사를 만들 수는 없다.

부대업무는 사실 내부에서도 할 수 있다. 이를 자법인 형태로 떼어내는 건 경영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운영상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 등 이점을 활용하라는 취지다.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있을 수 없고, 자법인 소득은 모두 모법인으로 배당을 통해 재환류가 된다고 하면 의료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자법인 출자를 30%로 제한하는 등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 것이다.

-- 법인 약국의 덩치가 커지면 골목상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지금보다 약국의 규모가 커질 것이고 경쟁이 확대될 것이다. 다만 출연·출자자격을 약사로만 한정한 유한회사 형태라 SSM이나 재벌, 거대자본 참여 형태를 배제하도록 했다. 따라서 과도하게 큰 사업자가 시장을 과점하는 체제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개인약국은 1약사 1개소 원칙이 유지되지만 법인약국 제도에서는 1법인 다약국 체제로 가는 것을 상정한다. 프랜차이즈 약국과 같은 형태다. 법인약국 관련해선 장기간 헌법불합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취지도 해소하고 전반적인 약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도록 방향을 설정했다.

--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현재로선 필요 없다. 법인약국과 관련해선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이나 하위법령 등 신속하게 법 개정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 다만, 연말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다.

-- 광양-여수산단간 부생가스 교환망 구축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의 투자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나

▲지금까지는 정부가 규제 개선을 통해 대기 프로젝트를 완결해줬는데, 이번엔 규제 개선보다는 상호 이해가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부분에 대해 촉진자 역할을 해 매듭짓는 모습들로 구성했다. 투자 효과는 1조 3천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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