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추가 비용 최소 14조 추정…일자리 감소-투자 위축 등 우려

中企 추가 비용 최소 14조 추정…일자리 감소-투자 위축 등 우려

입력 2013-12-21 00:00
업데이트 2013-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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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판결 후폭풍

정밀부품 중소업체인 A기업에 다니는 박모 과장은 월 기본급 220만원에 정기상여금 55만원, 직무수당 9만원을 받고 있다. 야근·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매기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과 고정수당이 포함되면 월 통상임금이 기존 220만원에서 284만원으로 30%가량 오르게 된다. 자연스럽게 각종 수당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

지난 18일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중소기업들은 후폭풍을 앓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장 임금이 오른다니 반가울 수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은 줄어든다는 의미여서 고용 감축 등의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B기업은 지난 3월부터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 초 외부 회계감사기관이 “조만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니 자금 여유가 있을 때부터 미리 비용을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업체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C기업은 전날 긴급 회의를 열고 앞으로 사원들과 근로 계약을 할 때 상여금과 위험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기로 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면 채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업체 관계자는 “영업이익이 제자리를 맴돌고 내년에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임금 비용이 늘어나면 수익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면서 “중소기업이 살 방도를 찾으려면 사람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통상임금 산정 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이 포함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추가 비용이 최소 14조 3161억원(최근 3년치 소급분 포함)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초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비용이다. 매년 인건비 부담이 3조 4246억원씩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중소기업 512곳을 조사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는 기업이 65.9%에 달했고 16.4%는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가 국내 고용의 87.7%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감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은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과도한 인건비 부담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중국 등 노동 비용이 낮은 국가로 생산 기반이 이전되는 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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