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통일된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기준 통일된다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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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3천만원이하면 가능…미소금융 성실상환자에 혜택

내년부터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미소금융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에게는 신용등급 가산점이 부여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는 지원 대상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같아진다. 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진다.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했다. 이자율은 햇살론이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였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5~10등급이거나 연소득 3천만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자율은 연 11~14%였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은 “주요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 통일로 서민들이 지원 대상에 대한 혼란 없이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미소금융 성실 상환자의 경우 개인신용평가 가점이 부여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9천명의 신용등급에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600~1천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예상했다.

햇살론 운영도 개선된다.

햇살론 근로자 보증비율이 내년 1월부터 90%로 기존보다 5% 포인트 내려간다. 반기별로 저축은행에 햇살론 임의 출연금 납부 의무가 부과된다.

내년 1월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에 의뢰해 원스톱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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