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증권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

금감원 “동양증권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 확인”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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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중 배상비율 결정 목표로 검사 진행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날까지 모두 1만9천904건에 달하며 금액은 7천343억원이다.

연령·성별 기재자 1만9천590명 중 여성이 70.0%(1만3천712명)에 달했고 60대 이상 고령자가 24.3%(4천766명)를 차지했다.

투자금액 기재자 1만4천988명의 평균투자액은 4천899만원이며 지역 기재자 1만8천644명 중 서울 25.3%(4천721명)를 비롯해 수도권이 46.2%(8천615명)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현재 3분의 1 수준인 6천500∼7천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동엽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당 금융회사 임직원의 소명을 듣는 등 절차가 더 필요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불완전판매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며 “정확한 비율은 좀 더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등으로 개별투자자의 손해액이 확정되면 특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의 경우 그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이 내년 3월 말 회생계획 인가를 한다고 가정, 내년 5∼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원은 동양그룹 5개 계열사에 대해 이달 초까지 채권신고 및 기업가치조사를 했고 다음 달 초 1차 관계인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위에서 재투자자의 경우 배상비율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양사태의 재투자 비율은 60%가 넘는다.

오순명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분쟁조정위에서 재투자 부분의 경우 어느 정도 비율로 인정해줄지 심도 있게 사전심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신청 후 불완전판매가 인정되지 않으면 다시 증빙자료를 추가해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동양사태에 대해선 2016년 9월까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외에도 검사, 조사, 감리업무에 모두 295명을 투입해 불공정거래 및 분식회계 여부, 신용평사가의 신용등급 부여 적정성 검사 등을 진행 중이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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