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도산 막는다…기촉법 2년 연장

연쇄 도산 막는다…기촉법 2년 연장

입력 2013-12-26 00:00
업데이트 2013-12-26 17: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은행 채권단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이 내년에도 지속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이던 이 법은 2015년까지 연장되며,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절차상 하자에 대한 취소 소송 규정을 추가해 재판청구권을 명확히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기촉법 상시화를 위해 금융위 등이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해 이 법이 상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01년 제정된 이후 은행 등 금융사 채권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속한 구조조정으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여 금융시장 안정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들어 조선, 건설, 해운 등 경기민감업종의 부실 확대로 STX조선 등이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등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중요성이 두드러지면서 법안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