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율도 연 12%로 동일
내년부터 햇살론과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3개 서민금융상품의 지원 기준이 통일된다. 미소금융 대출자가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으면 신용등급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지원 대상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같아진다고 26일 밝혔다. 이자율도 연 12%로 동일해진다.
현재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6~10등급이거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 가능했다. 이자율은 햇살론이 연 9~12%, 바꿔드림론은 8~12%였다.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신용등급 5~10등급이거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자율은 연 11~14%였다.
미소금융 대출자 가운데 성실하게 대출금을 갚은 사람은 개인신용평가 때 가산점을 받게 된다. 내년 1월 21일부터 신용평가사인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서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다른 업권에 연체가 없는 1만 9000명(올해 10월 말 기준)에게 신용등급 가점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1만 9000명 가운데 600~1000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의 근로자 보증비율은 내년 1월부터 기존 95%에서 90%로 5% 포인트 내려간다. 또 저축은행은 반기별로 햇살론 임의 출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햇살론에 대한 정부의 보증비율이 높아 이를 믿고 저축은행 등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급증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금융과 복지 지원이 한 번에 이뤄진다. 내년 1월부터 각 지자체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가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병원비 때문에 생활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 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각 지자체에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12-27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