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아파트 공사업자 선정 때 전자입찰한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공사업자 선정 때 전자입찰한다

입력 2013-12-29 00:00
업데이트 2013-12-29 1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공사·용역업자 등을 선정할 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이용해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각종 아파트 관리정보를 제공하는 K-apt를 개편해 전자입찰 시스템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단지관리자는 K-apt 홈페이지(apt.k-apt.go.kr)에서 ID 발급을 신청한 뒤 공인인증서를 받으면 주택 관리업자나 아파트 공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이렇게 입찰 공고를 하면 응찰, 입찰 마감, 입찰 개봉, 낙찰 공고 등 일련의 절차가 모두 K-apt에서 전자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운영 관련 비리 차단을 위해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택법령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주택 관리업자 등을 선정할 때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되고, 2015년 1월부터는 의무적으로 전자입찰을 시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시·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전국 시·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이용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아파트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