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0명 중 3명 복귀 1년내 퇴사
서울신문이 29일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2009~2013년 10월)간 육아휴직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뒤 ‘1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69.7%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느라 이 기간에 휴직한 여성은 14만 6180명으로 이 가운데 4만 4263명이 복직도 못 하거나 복직 뒤 1년 내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1년 고용유지율은 2009년 68.0%에서 2013년(10월 기준) 72.0%로 매년 1.0% 포인트씩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급여로 고용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1조 2716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율의 상승 폭이 미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뒤 미복귀 여성 중 상당수는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가 휴직 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돌아오지 말라고 압박해 할 수 없이 그만뒀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 4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을 못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면 불법이지만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권리를 모르거나 직장 내 ‘을’(乙)이라는 이유로 항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육아휴직 뒤 일단 복직했지만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도 적지 않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얼마 안 돼 퇴직한 윤모(35)씨는 “민간 보육시설에 어렵게 아이를 맡겼지만 33평(109.1㎡) 아파트에 아기 20명가량을 놓고 키우는 열악한 상황이라 차라리 내가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양성하는 등 ‘리턴맘 정책’(출산·육아로 직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는 것)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제를 내실화해 퇴사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영세 기업은 인력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막을 대체 인력풀을 만들고 기업에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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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 만 6세(내년부터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40%를 고용보험 재정에서 받는다.
2013-12-3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