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조 썼지만 사표 쓰는 워킹맘

5년간 1조 썼지만 사표 쓰는 워킹맘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4: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육아휴직 10명 중 3명 복귀 1년내 퇴사

‘직장맘’ 10명 중 3명이 지난 5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뒤 1년 내에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된 돈은 1조 3000억원에 육박했다. 정부가 숙련된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으려고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많은 여성이 직장과 육아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셈이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29일 고용노동부의 지난 5년(2009~2013년 10월)간 육아휴직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 뒤 ‘1년 고용유지율’은 평균 69.7%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느라 이 기간에 휴직한 여성은 14만 6180명으로 이 가운데 4만 4263명이 복직도 못 하거나 복직 뒤 1년 내 직장을 그만뒀다는 것이다. 1년 고용유지율은 2009년 68.0%에서 2013년(10월 기준) 72.0%로 매년 1.0% 포인트씩 소폭 상승했다. 같은 기간 여성 육아휴직 급여로 고용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간 돈은 모두 1조 2716억원이었다. 전문가들은 “고용유지율의 상승 폭이 미미해 여성의 경력 단절을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뒤 미복귀 여성 중 상당수는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가 휴직 급여를 받게 해줄 테니 돌아오지 말라고 압박해 할 수 없이 그만뒀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히 여성 임금근로자 중 42%를 차지하는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반강제적으로 해고당하거나 재계약을 못 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면 불법이지만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권리를 모르거나 직장 내 ‘을’(乙)이라는 이유로 항의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육아휴직 뒤 일단 복직했지만 아이를 맡길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회사를 그만두는 여성도 적지 않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얼마 안 돼 퇴직한 윤모(35)씨는 “민간 보육시설에 어렵게 아이를 맡겼지만 33평(109.1㎡) 아파트에 아기 20명가량을 놓고 키우는 열악한 상황이라 차라리 내가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양성하는 등 ‘리턴맘 정책’(출산·육아로 직업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는 것)에만 비중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제를 내실화해 퇴사를 막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김 연구위원은 “영세 기업은 인력이 조금만 빠져나가도 어려움을 겪는다”면서 “정부가 육아휴직자의 공백을 막을 대체 인력풀을 만들고 기업에 원활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용어 클릭]

■육아휴직제 만 6세(내년부터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 최대 1년까지 휴직할 수 있고 통상임금의 40%를 고용보험 재정에서 받는다.
2013-12-30 1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