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일반기업과 M&A 허용 2016년까지 취업자 5만명 확대

협동조합, 일반기업과 M&A 허용 2016년까지 취업자 5만명 확대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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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포함 세제·금융지원

정부가 2016년까지 협동조합 관련 취업자 수를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협동조합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 금융 지원을 실시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협동조합이 어려움을 겪는 시장진입, 자본조달, 인력양성, 연대·협력 등 4대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일반 협동조합이 중소기업과 같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에 협동조합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협동조합과 다른 법인과의 인수·합병(M&A)도 허용한다. 협동조합도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 유료직업소개사업 등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고교 매점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국공유 재산을 우선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협동조합의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재정사업 지원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학생, 은퇴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협동조합 창업을 추가한다.

협동조합이 향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배당하지 않는 비분할 적립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협동조합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내고 나머지는 대기업에서 지원하는 ‘협동조합연합회 공제기금’도 육성한다. 미소금융을 비롯한 서민 금융을 협동조합 창업, 운영 자금으로 빌려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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