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연말 경제법안 향배, 투자·고용 갈림길”

재계 “연말 경제법안 향배, 투자·고용 갈림길”

입력 2013-12-31 00:00
업데이트 2013-12-3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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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추진에 반발…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 촉구

국회가 31일 쟁점 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함께 처리될 경제 관련 법안의 향배를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각 법안들의 처리 결과에 따라 투자와 고용 문제가 달렸다는 명분을 내걸고 정치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특히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안에 재계는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한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인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올리는 게 골자다. 국회는 작년 말에도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쟁점 법안들과 연계 처리 가능성으로 아직 여러 변수가 남아 있지만 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기업들이 연간 3천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제연구원 측 관계자는 “기업들이 해마다 3천억원씩을 더 내면 그만큼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며 “이미 한 차례 인상하고 1년 만에 또 올리는 것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최저한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들은 시설과 연구개발에 투자를 그만큼 많이 했던 모범 기업들인데 새 법안은 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면서 “결국 투자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상공회의소의 한 관계자도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국내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적용 대상 기업들은 투자 금액상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인데 새 제도가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소위에 걸려 있는 대기업 연구개발 투자세액 공제 혜택 축소 방안을 두고도 재계에서는 탄식에 가까운 반응이 나왔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면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혜택이 줄어들면 의욕이 생기겠느냐”고 반문한 뒤 “연구개발 인력 채용에도 소극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가 자산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출자총액제한대상)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서는 기업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현실화하면 대기업은 인수합병 매물이 있어도 인수하지 못하며, 기업간 지분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분사나 지주회사제 변경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마저 제대로 못할 수 있다”고 부작용을 경계했다.

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정부가 경제살리기 입법으로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적극적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연내 처리를 주장하나 야권 내에선 반대 의견이 비등한 이 법안이 만약 부결된다면 정치 논리 때문에 투자와 고용 모두를 외면한 격이 될 거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외국회사와의 합작투자에 제약을 거둬들이면 외자유치는 물론 국내 일자리 창출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다른 법안은 몰라도 이 법안만큼은 반드시 관철시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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